건설과 자료실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 안내
작성자 박경민
작성일15.02.03
조회수2076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1. 국토해양부 기존 유권해석 변경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입찰 무효 관련 운영 변경
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운용 변경
2. 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안내
3.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안내
4. 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 2015.2.9일한
5. 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문주 실태 조사 제출 : 2015.2.27일한
세부사항은 붙임 공문 및 붙임서류를 참고하세요..
1. 국토해양부 기존 유권해석 변경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입찰 무효 관련 운영 변경
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운용 변경
2. 우리가함께행복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서비스 신청안내
3.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안내
4. 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 2015.2.9일한
5. 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문주 실태 조사 제출 : 2015.2.27일한
세부사항은 붙임 공문 및 붙임서류를 참고하세요..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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