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지은주
작성일17.01.25
조회수1969
첨부파일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신청서(2017.1).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338회) 미리보기
안내문(2017.1.23).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354회) 미리보기
가. 사업개요 :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17. 1. 23. ~ 2017. 2. 23.
다. 지원대상 :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라. 지원비용 : 가구당 336만원 이내
1) 철거업체에서 철거 ․ 처리비용 일괄 처리
- 개인에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급 없음
2) 가구당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철거업체에서 실태조사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진행
라.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 신청접수
붙임: 1. 안내문 1부
2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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