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7호 [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에 따른 영업을 하는자 또는 동법 제46조제1항1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18.5.29.부터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