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2013.02.08~2013.2.28)하였습니다.
2.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의 및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2.15(금)까지 우리시 건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