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군산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6. 2 ~ 2014. 6. 23(21일간)
2. 입법예고 장소 : 군산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