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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6.05.04
조회수3857
군산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안.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346회) 미리보기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2,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hangsul@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2 담당자 이창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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