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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6.04.05
조회수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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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열람하시고
기간내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서를 2006. 4. 2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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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 2006. 4. 6 ~ 4. 27(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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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및 장소, 방법은 붙임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심사평가담당(☎450-421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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