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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6.06.02
조회수4002
입법예고(군산시청문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384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6- 749호
군산시 청문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22일까지 붙임
사항을 기간내 열람하시고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06.6.2-6.22(21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및 장소·방법은 붙임 참고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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