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06.06.12
조회수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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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2006-775호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의견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람기간
: 2006. 6. 9 - 6.3 0 (21일간)
ㅇ.의견제출내용
및 장소.방법 : 붙임참고
ㅇ.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관광과 김은양(063-450-4257)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