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8. 30. ~ 2006. 9. 19. (21일간) 2. 의견제출 : 붙임 참조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봉균(063-450-6107)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