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공보정보화과
작성일06.11.15
조회수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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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6 - 1450호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산시청 공보정보화과 (450-4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