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6.11.20
조회수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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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06-1572호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2005. 8. 4「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
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아래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063-450-4238,
fax :063-450-43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0-4238/ 팩스 063-450-4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마. 기타 참고사항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063-450-4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연서주민수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군산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