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작성일06.12.15
조회수35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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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06-1826호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서를 군산시장(산단
항만지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2. 15 ~ 2006. 12. 20
2.
의견제출 내용 및 장소, 방법 등 : 붙임참조
3.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단항만지원사업소 물류지원담당
(전화
450-6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