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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6 - 1823호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구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77호, 2005.12.29.공포,
2006.6.30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 명칭 변경, 용어 변경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개정
(1) 군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 군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개정
나. 용어 변경
(1) 간이상수도 ⇒ 마을상수도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063-450-4523
팩스 063-452-817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063-450-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