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02.28
조회수5280
첨부파일
입법예고군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안.hwp (파일크기: 88, 다운로드 : 246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255 호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8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안 제2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 분장을 “별표”로 규정
나. 접수 및 이송 (안 제3조)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민원업무담당부서 접수 후 소관부서 및 법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 및
관련서류는 소관부서 이송
(2) 서명요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등은 소관부서 접수
다. 서명에 대한 확인 (안 제4조)
(1)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선거권이 있는 자인지,중복서명 자인지,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인지의 여부
라. 공표의 방법 (안 제6조)
(1)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병행
마.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안 제7조)
(1)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는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고, 열람기간은 3일간
바. 기록유지 (안 제12조)
(1)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존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