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및 운영조례안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04.24
조회수3013
첨부파일
규칙입법예고.hwp (파일크기: 36,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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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분들은
5월 20일까지 시청 기획예산과(전화 450-4212)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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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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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분들은
5월 20일까지 시청 기획예산과(전화 450-4212)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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