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7.11.26
조회수2572
입법예고.hwp (파일크기: 39,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