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목 없음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08. 3. 17 - 4. 7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