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8.08.02
조회수3427
입법예고안.hwp (파일크기: 95,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