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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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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요 내 용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완화 신설 ( 제19조의2 )
- 건축법 전면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상의 법조문 개정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