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8.12.30
조회수22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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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08-1897호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063-450-4335)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