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1.30
조회수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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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09 - 222 호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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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1. 30. ~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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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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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063-450-6232 팩스063-45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