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원.녹지관리 조례제정 안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09.04.03
조회수2239
첨부파일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정 안.hwp (파일크기: 59,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종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를
듣고자 그취지와 내용전문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한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