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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09.04.14
조회수2335
통합방위입법예고.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따른 군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 전문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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