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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복지과
작성일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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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9-1069호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2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