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육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9.08.10
조회수2004
첨부파일
2009년 가축조례 입법예고 공고안.hwp (파일크기: 37, 다운로드 : 132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 시행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등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8월 20일까지 의견서등을 군산시장(농정과 063-450-4392, 팩스
452-8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