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손병화
작성일09.08.17
조회수20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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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9-1438호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