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0.06.18
조회수2208
첨부파일
입법예고(행정).hwp (파일크기: 101,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