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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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