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영찬
작성일10.10.01
조회수26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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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0 - 1485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