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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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