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이「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 며, ○ 우리시는 국제화의 조류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 여 자매도시 5개소, 우호도시 8개소와 기타 9개 도시와 국 제적인 우호협력 관 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여 왔음 ○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협의회 구성·운 영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그 동안 조례 운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군산 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