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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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