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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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