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강현록
작성일13.09.27
조회수2339
첨부파일
군산공설시장운영조례개정 입법예고문.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211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의거하여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고시공고문을 게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13. 10.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역경제과 063-454-2702
붙 임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