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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진
작성일13.11.18
조회수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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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3- 2011호
군산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