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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앙동
제공일자2023-03-08
제공목적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및 고용보험 취득 업무에 활용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 가입지원부
제공근거산업재해보상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7조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4조의2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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