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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개정면
제공일자2024-08-07
제공목적6.25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병적사항 등 확인
제공항목제적등본
제공받는자전북서부보훈지청
제공근거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관계기관장의협조) 및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추진) 외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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