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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앙동
제공일자2024-08-21
제공목적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지급 및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제공항목혼인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외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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