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중앙동
제공일자2024-10-31
제공목적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납부월 금액 반환을 위해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제공근거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외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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