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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조촌동
제공일자2024-12-05
제공목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업무
제공항목제적등본
제공받는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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