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01
조회수935
210126김민1-붙)210124가금농장에백신접종팀및상하차반진입제한행정명령(전북도).hwp (파일크기: 194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통제와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의한 AI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과거 AI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가금농장을 출입하면서 사육 가금과 직접 접촉하는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에 의한 AI 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해 '21.1.26일부터 '21.2.28일까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출입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오니,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반(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 기간 :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내용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에 관할 시ᐧ군 방역부서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유선,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사전 신고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한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기 행정명령)되며, 인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 행정조치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작업을 마친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붙임 참조)를 관할 시ᐧ군에 당일 제출
붙임 1.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행정명령 조치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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