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29
조회수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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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장현-5)불법어구분포위치.hwp (파일크기: 490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1. 2021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및 각망 어업 등 어업인들께서는 불법어업 금지 및 불법 어구를 자진철거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위 치 : 군산시 연안일원
나. 계고기간 : 2021. 3. 26 ~ 4. 4. (10일)
다. 계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수협(어촌계) 게시판 등
라. 행정대집행 기간 : 2020. 4. 5. ~ 철거완료 시까지
붙임 1.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 각 1부.
4. 불법어구 분포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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