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2159
210127김실-붙)(210115)2021년영농도우미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6. 영농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법정감염병 최대 14일)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최대 14일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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