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1099
210409김실-붙)'21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32 kb, 다운로드 : 111회) 미리보기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70,000원(도비 17,500, 시.군비 45,500, 자부담 7,000)
(3) 지원일수 한도 : 70일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