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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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9
조회수1015
□ 예비 신청 개요
○ 신청기한 : 2021. 4. 27일한
○ 사 업 비 : 2,193백만원(FTA기금 658, 융자 1,096, 자담 439)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또는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사업절차
① 예비신청 : 예비 사업대상→시군→도→농식품부 및 농정원
② 사전컨설팅 : 농정원(컨설팅기관)
③ 사업신청 : 사업신청(컨설팅 완료 후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시군→도→농식품부
④ 예산내시 및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 예산내시 및 대상자 선정(도)
* 시군에서는 지원제외 항목 농가 지도 철저
- 특히, ICT 악취측정장비 미 설치자(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에 한함)
단, 악취 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한우, 낙농, 오리에 한함)는 시군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장비 설치계획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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