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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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6.02
조회수1181
210601이다-2)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210601이다-1)2021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227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태풍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인양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는「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어업인들께서는 인양독려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나.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다. 사 업 량 : 3톤 미만 허가어선 500척
라.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마.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바.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사업공고문 및 사업신청서(양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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