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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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23
조회수1127
신청서식2(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29회)
미리보기
❍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구)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사업내용 :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우리시에서 직접 철거한 후 공공시설(임시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5년간 활용함
❍ 사업비용 : 개소당 2천만원 내 시행(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접수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 문의사항 : 구암동 주민센터 ☎063-454-759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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