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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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9.03
조회수230
ㅇ. 신청기한 : ~2024.09.20.(금)
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대상(아래항목 모두해당)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
-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 ~ 75세 미만(1950.1.1.~2004.12.31.)
- 2023.1.1. 이전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지 않는 자 ex. 문화누리카드 등
ㅇ. 지원내용 : 1인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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