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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통합소식
2024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9.24
조회수250
첨부파일
ㅇ. 접종기간 : 2024. 10. 1. ~ 10. 18.
ㅇ.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ㅇ.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4개소(아래)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천원) ※지원 수량 소진 시 전액 자비 부담
No
병원명
전화번호
행정동명
주소
1
쿨펫동물병원(이마트군산점)
063-442-7531
경암동
구암3.1로 137 이마트
2
해맑은 동물병원
063-464-7582
나운2동
하나운로 75
3
스마일동물병원
063-466-8886
나운3동
공단대로 429
4
군산24시 제일동물병원
063-461-5079
미장동
진포로 73
5
가족동물병원
063-467-9119
수송동
월명로 211 군산수송동우체국 1층
6
더사랑 동물병원
063-468-7975
수송동
문화로 121
7
도담동물병원
063-452-6700
수송동
수송로 291, 2층
8
수송반려동물병원
063-463-5575
수송동
수송로 208
9
오션동물병원
063-910-1600
조촌동
백릉로 151, 더테라스 205호
10
금강동물병원
063-446-4572
흥남동
미원로 132-3
11
연합동물병원
063-445-2544
흥남동
중앙로 61
12
푸른동물병원
063-466-8711
흥남동
팔마로 154-1
13
해동가축병원
063-442-1593
흥남동
중앙로 56
14
자연동물병원
063-462-7733
수송동
공단대로 252
<반드시 동물 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ㅇ.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 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없음)
ㅇ.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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